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텔레그램, SEC에 ICO 관련 은행 거래 기록 제출한다

/출처=셔터스톡

텔레그램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ICO와 관련된 은행 거래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부지방법원(SDNY)은 텔레그램에 오는 2월 26일까지 ICO 자금과 관련된 은행 거래 내역을 SEC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텔레그램은 오는 15일까지 SEC에 내역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미국이 아닌 독일 베를린에 법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사생활 보호법을 적용받는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록을 수정할 수 있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전 SEC 위원인 필립 무스타키스(Philip Moustakis) 변호사는 코인텔레래프에 “SEC는 텔레그램이 토큰 구매자들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명시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찾으려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SEC는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텔레그램에 톤 프로젝트 긴급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양측은 그램 토큰의 증권 여부를 두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6일, SEC의 은행 기록 제출 요구에 “근거 없는 법적 신문”이라며 거절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텔레그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