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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암호화폐 규제 시급하다"

사진제공=디센터.

한국은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미비한 상태다.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표준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한국도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 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화를 촉구하며 암호화폐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장이 마련된 까닭이다.

6일 블록체인미디어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특금법)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심두보 디센터 미디어 팀장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내부자 거래 혹은 공모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식 시장에선 금융 당국이 내부자 거래를 적발하기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인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에선 비슷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데도 이를 처벌할 별다른 규제가 없다. 심 팀장은 “암호화폐 시장의 특성상 내부 주요 정보가 거래량이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며 “프로젝트 관계자 혹은 거래소 내부인만 알고 있는 정보의 파급력이 상당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래소가 손쉽게 해커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커는 공격에 성공할 가능성과 성공했을 때 취득할 수 있는 기대 수익에 따라 공격 대상을 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암호화폐 거래소는 해커가 공격하기에 최적의 대상이란 설명이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정재욱 변호사는(법무법인 주원)는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의 여러 이슈를 해결하려면 특금법 개정만으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금법은 금융거래 등으로 자금세탁하는 걸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정 변호사는 “해킹 범죄나 탈취 문제 등 암호화폐 거래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금법 개정안이 도입된다고 해도 이를 해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테면 해킹 사고가 발생해도 현 상황에선 거래소 이용자가 해킹과 관련한 거래소의 고의와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내부자 거래도 마찬가지다. 별도 법안이 마련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암호화폐 거래소 임직원의 도덕적 관점에 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정을 추가하는 등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금법뿐 아니라 다른 법령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청회는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 창립 기념으로 마련됐다.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에는 디스트리트, 디센터, 블록미디어, 블록포스트, 조인디, 코인데스크코리아(가나다 순) 등 국내 6개 블록체인 전문 언론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협회는 “페이스북이 자체적으로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더이상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블록체인을 구분하는 게 무의미하게 됐다”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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