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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FAFT 권고안 따른 자금세탁방지법 추진


태국이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 권고안에 따라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법(AML) 제정을 추진한다.

5일 방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태국 자금세탁방지기구(AMLO)의 프리차 차로엔사하야논(Preecha Charoensahayanon) 국장 대행은 “(암호화폐가) 앞으로 새로운 자금세탁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이는 AMLO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라고 말했다.

프리차 국장 대행은 “아직까진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며 “범죄자들은 더욱 디지털 자산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AMLO는 불법 자산 은닉을 방지하고, 디지털 상에서 자금세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밝히는 것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AMLO는 특히 자금세탁방지법을 중심으로 한 현행법 개정을 추진한다. 프리차 국장 대행은 “개정된 사항은 국제표준과 일치할 것”이라며 태국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FATF의 권고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논란이 됐던 ‘암호화폐 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도 자산을 송금할 때 고객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포함됐다. 암호화폐 전문매체 Today‘s XRP News는 “FATF 권고안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며 ”FATF 권고안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합법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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