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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로 엮인 프라이빗 블록체인서 프라이버시 이슈 발생한다"

블록체인 트랜잭션 추적만으로 경쟁사 정보 취득 가능해

기업 프라이버시 이슈 문제 해결해야 블록체인 서비스 확대될 수 있어

김호원 부산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도예리 기자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기업은 서로 유사한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물류 쪽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업체는 경쟁사다. 여기서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한다.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정보가 동시에 공유되기 때문에 상대 기업에서 뭘 하는지 알 수 있다. 김호원 부산대 교수가 지적한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문제점이다.

10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진행된 ‘제13회 블록체인 TechBiz 컨퍼런스’에서 김호원 부산대 교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기업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실제 운용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물류체계를 예로 들었다. 그는 “블록체인으로 물품의 종류, 검역 장소 등만 봐도 (경쟁사를) 다 파악할 수 있다”며 “물론 직접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지만 같은 도메인에 있으면 블록체인 트랜잭션만 분석해도 타사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이 서로 주요 정보를 추적해 찾아내는 문제가 발생하면 블록체인 서비스 분야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업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지식증명(zk-SNARK, Zero-knowledge succinct non-interactive arguments of knowledge)’ 프로토콜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A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다. 이 정보를 갖고 있다고 B에게 증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보유한 정보를 B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A는 보유한 정보를 B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증명’한다. 이를 영지식증명(Zero-knowledge Proof)라 한다. 알고 있는 정보를 밝히지 않고 정확히 증명만 하는 것이다. 이때 A와 B가 굳이 불필요하게 계속 연결돼 있을 필요는 없다. 보다 간단한 방식인 셈이다.

김호원 교수는 “블록체인 보안이라 하면 공개키 암호 수준에서 머물러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확대하려면 이러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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