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대주주 변경심사를 고의로 지연할 경우 자동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00억원대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지만 아직 피해자 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고파이 사태’의 재발 방지를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금융위원회가 디지털자산사업자의 대주주 변경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별한 사유 없이 2개월을 넘길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당국이 임의로 승인을 보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은 바이낸스의 고팍스 인수 지연 사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팍스는 가상자산 예치상품인 ‘고파이’를 운영하다가 2022년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이 파산하면서 수천명의 투자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세계 최대규모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피해 구제를 조건으로 고팍스 인수를 추진했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202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가상자산 가격이 최근 2년간 뛰어오르면서 피해 규모는 1000억 원대로 불어났다. 피해자들은 FIU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5월 국회에서 고파이 피해자들과 만나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더라도 고팍스 대주주 변경 신고 사례에 소급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소극적 태도에 대한 업계의 불만을 반영해 대주주 변경 심사의 고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만든 조항”이라며 “고팍스 사례에 소급적용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 도예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