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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터 콜로키움]김혜연 변호사 “입출금 제한 잦은 거래소 조심해라”

법무법인 한별 김혜연 변호사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어떤 거래소들을 피해야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일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블록체인 미디어 디센터와 법무법인 주원, 법무법인 한별이 개최한 ‘제10회 디센터 콜로키움’행사에서 이같이 말하며 피해사례를 통한 악성 거래소 분류법을 소개했다.

김 변호사가 꼽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피해 유형은 △입출금 제한을 통한 가두리 펌핑 △자사 배당형 토큰 판매 △갑작스러운 폐업 등 세 가지다.



가두리 펌핑은 물고기를 그물 안에 가두어 기르는 양식의 한 종류다.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암호화폐나 원화의 입출금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거래소 내 암호화폐의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폭등시키는 행위를 말할 때 사용된다. 김 변호사는 “원화 입출금이 막히다 보니 이용자들이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암호화폐를 구매해서 옮기려고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경쟁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사 배당형 토큰 판매의 경우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발행한 거래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다. 김 변호사는 “자체 발행 거래소가 토큰을 판매하며 장래에 원금 혹은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는 배당형 토큰을 판매하려면 신고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어떤 거래소를 피해야 하는 걸까. 김 변호사는 “무엇보다 해당 거래소의 입출금 제한이 빈번한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암호화폐 지갑 개선과 같은 기술적 이슈나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원화나 암호화폐 입출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김 변호사는 “이유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입출금 제한 자체가 빈번하고 기한이 길어진다면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하고 있는 거래소의 자본금 현황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의 자율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소에게 20억원 이상의 자본을 보유할 것을 권고하지만 구속력은 없다. 김 변호사는 이에 “거래소 자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를 통해 열람하면 된다”며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해당 거래소 이름을 검색하면 소정의 유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정보보호 수준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창구 마련 △70% 이상 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예측에 관해선 “특금법이 적용되면 신고제로 운영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지난 3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은 FATF의 권고안을 상당수 반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FATF를 따르는 특금법 개정안의 취지를 요약하자면 앞으로 거래소는 신고제로 운영될 것이며,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KYC 혹은 AML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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