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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파트너스, 필리핀 중앙은행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

2017년 인가 도입 후 8개 업체 인가, 체인파트너스 9번째 승인

내달 체인파트너스필리핀주식회사 설립, 영업 준비 돌입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가 필리핀 당국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 인가를 받았다.

26일 체인파트너스는 필리핀 중앙은행(BSP·Bangko Sentral ng Pilipinas)으로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6개월간 진행된 평가를 마치고 25일 부국장 명의의 승인서를 발부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은 엄격한 돈 세탁 방지 규정을 마련한 사업자에게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 법정화폐와 가상통화간 환전, 해외 송금, 외환 딜링 업무까지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인가 도입 후 올 3월까지 8개 업체가 인가를 받았으며 체인파트너스는 아홉번째다.



앞서 필리핀 카가얀 경제구역청은 지난 해 7월 전세계 25개 업체에 가상통화 취급 라이센스를 발급했으나, 외국인 대상으로만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체인파트너스가 취득한 중앙은행 인가는 별도의 거래자 제한이 없고 법정화폐-가상통화간 거래, 환전, 송금 사업을 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이번 인가를 바탕으로 내달 한국 법인이 100% 소유하는 ‘체인파트너스 필리핀 주식회사’를 세우고 영업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핀은 외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금액이 연간 328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3위의 국제 송금 시장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반 송금이 저렴한 수수료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무허가로 이루어져 왔다.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는 “자금 세탁 방지와 본인 확인 등 금융권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며 디지털 자산 시장의 양성화를 추구해 온 결과 몰타에 이어 경제규모가 훨씬 큰 필리핀에서도 합법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들에서도 디지털 자산 취급 인가를 받아, 궁극적으로 가장 많은 법정통화를 합법적으로 다루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전문업체로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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