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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체크, 18일부터 다크코인 거래 공식 금지···시장 영향은?

일본 금융당국, 거래소 코인체크모네로·대시·지캐시 거래 금지 명령


일본 금융당국(FSA)이 익명성이 강화된 암호화폐, 이른바 다크코인의 거래를 문제 삼아온 가운데 당국 거래소 코인체크가 다크코인 거래를 공식 중지했다.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앞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다크코인 거래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받고 있다.

18일(현지 시각)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일본 모넥스그룹 산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체크는 FSA에서 내려진 사업 개선 명령에 따라 다크코인 거래를 공식 중지했다. 이에 따라 모네로(XMR)·대시(DASH)·지캐시(ZEC)·어거(REP) 등 다크코인은 19일부터 거래가 중단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암호화폐들은 향후 일본 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조치는 사기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FSA는 “암호화폐 업계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이 특정 암호화폐를 지정해 거래금지를 권고한 것은 일본이 첫 사례다.



이번 조치는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뉴이코노미무브먼트(넴·NEM) 해킹 사건에서 비롯됐다. 지난 3월 넴 5,800억 엔(한화 약 5,659억 1,200만 원)이 해커들에게 유출됐다. 당시 해커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대시·모네로·지캐시 등의 암호화폐로 전환했다. 코인체크의 대대적인 해킹탈취 사건을 계기로 금융청은 다크코인이 자금세탁과 테러 자금 운용 등에 악용된다고 보고 해당 거래를 제한했다. 최근 일본에서 해커들이 악성프로그램(멀웨어)를 이용해 타인의 컴퓨터를 감염시켜 모네로를 불법 채굴한 해커들이 대거 검거되면서 이 같은 규제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모네로의 절반가량이 거래되는 일본 거래소 힛빗(Hitbit)도 이달 초부터 일본 거주자에 대한 모네로 거래를 금지했다.

일본당국의 압력으로 다크코인 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상당수의 거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시가총액 13위 대시, 시가총액 14위인 모네로 등은 거래량의 50% 이상이 일본에서 거래돼 왔고, 시총 22위 지캐시는 중국 다음으로 일본에서 많은 거래가 이뤄졌다. 금지 첫날인 18일 낙폭은 크지 않지만, 모네로·대시·지캐시 3종 모두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거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시는 국내 거래소 빗썸, 업비트, 캐셔레스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체 거래량의 0.07%가 국내서 이뤄지고 있다. 모네로는 빗썸, 업비트 등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전체거래량의 0.61%에 해당한다. 지케시는 0.24%가 빗썸, 고팍스, 업비트 등에서 거래되고 있다. 모네로 개당 14 만 원대, 대시는 개당 30만 원대, 지캐시가 개당 2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코인마켓캡에 집계되지 않은 국내 중소 거래소들도 상당량의 다크코인을 유통하고 있다. 전체 유통량에서는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거래가 일본에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시세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네로 가격추이. 자료=빗썸

업계는 일본의 태도에 따라 한국에서도 다크코인 거래가 금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가 법제화되어 규제할 수 있는데다 당국 거래소의 넴 해킹사건을 계기로 촉발됐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해당 암호화폐가 문제가 된 경우는 없다. 지난달 국내 거래소 코빗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이 모네로, 지캐시, 대시, 어거 등 ‘다크코인’ 3종에 대한 매매 거래 서비스를 중지한 바 있지만, 이는 다크코인의 특성 때문이 아닌 거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목적이었다.

인호 블록체인연구소장은 “일본의 다크코인 거래 금지는 정책적 문제로 봐야 한다”며 “거래 평가기준은 상관없는 문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익명성이 보장된 다크코인 암호화폐는 그 특징에 따라 해당 기술이 필요한 목적이 있을 것”이라며 “암호화폐의 성격은 정책당국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문제라 일본 거래금지가 한국까지 확장될 가능성은 없다”고 분석했다. 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은 암호화폐 거래가 규제권 밖에 있어 특정 코인에 대한 매매중지를 요청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국내 거래소 중 상당수가 해당 코인을 취급하고 있어 갑자기 상장을 폐지하면 시장에 상당한 무리가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은동 인턴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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