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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 최고 24.2% 물린다

빗썸 수수료 수익 3천억원 이상 추산돼 세금 600억원 될 듯

가상화폐거래소 순익에 세금이 최고 24.2% 징수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에 따른 거래 수수료로 천문학적 액수를 벌어들인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의 순익에 최고 22%의 법인세와 2.2%의 지방소득세 등 24.2%의 세금을 징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2일 “가상화폐거래소는 12월 회계법인의 경우 2017년 귀속 사업연도에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제외한 순익에 대해 3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거래소는 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지난해 법인들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부자증세 세제개편 이전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 과표가 2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기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개정 전 법인세율은 과표 0∼2억원 10%, 과표 2억∼200억 20%, 과표 200억 초과 22% 등 총 3구간으로 나눠 적용된다. 여기에 법인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최고 2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월별 거래대금과 수수료율(0.15%·할인쿠폰 사용시 0~0.075%)을 토대로 추정한 수수료 수익은 3,176억원에 달한다. 거래소의 수수료 수익은 매출액과 거의 동일하다. 빗썸이 공개한 재무실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빗썸의 지난해 7월까지 매출액은 492억7,000만원이고, 이중 수수료수익은 492억3,000만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액에 7월까지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79.3%를 적용하면 빗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5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여기에 법인세와 지방소득세율 24.2%를 적용하면 빗썸은 대략 600억원의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표와 순익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세제개편 전 세율 기준 최고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법인은 59만개, 실제 법인세를 내는 기업은 33만개다. 2016년 기준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은 전체의 0.01~0.02%인 77개에 불과하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세율은 향후 더 상승할 수 있다. 올해부터 벌어들이는 순익에 대해서는 과표 3,0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

한상헌 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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