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고객들의 불법 해외 거래를 지원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에 35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 원을 매기기로 결정했다. FIU는 총 4차례의 제재심과 2차례의 쟁점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해 과태료 수위를 논의했다. 앞서 FIU는 지난 2월 두나무가 특정금융정보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3개월과 임직원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FIU는 우선 고객 확인 의무를 약 530만 건 위반했다고 봤다.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인정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초점 문제나 빛 번짐으로 신분증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거나 인쇄·복사본·사진파일로 신분증을 올린 경우에도 그대로 고객 확인을 거친 사례가 대표적이다.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잘못 적혀 있는데도 고객 확인을 완료한 사례도 있었다.
고객 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제한하지 않은 건수도 약 330만 건으로 조사됐다. 두나무는 수사 기관의 영장 청구와 관련이 있는 고객 15명의 거래 내용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FIU는 “두나무에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이를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나무 측은 FIU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심우일 기자,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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