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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빌려 투자"···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잇달아 서비스 출시

코인원, 업비트·빗썸 이어 '코인 빌리기' 출시

이달 초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반영



코인원이 가상화폐 대여 서비스 ‘코인 빌리기’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이달 초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갖췄다.

코인 빌리기는 고객이 보유한 원화를 담보로 가상화폐를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최소 담보금 5만 원부터 담보금의 82%까지 가상화폐를 대여할 수 있으며 인당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1회 대여가 가능하다. 대여 신청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대여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일일 0.05%의 이용 수수료가 적용되며 상환 시점에 한 번에 수취된다. 대여한 자산은 자유롭게 거래와 출금이 가능하고 언제든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다. 현재 비트코인(BTC) 1종만 대여를 지원하며 향후 서비스 종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여 서비스 특성상 시세 급락에 따른 청산 가능성이 있는 만큼 코인원은 이용자의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 코인 빌리기 이용을 위해서는 서비스 구조와 투자 위험도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안내사항을 읽고 퀴즈를 풀어 일정 이상 점수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 청산 위험 사전 알림과 자동 물타기 기능도 도입했다. 자동 물타기는 위험 구간 진입 시 고객의 보유 자산을 활용해 보증금을 자동 증액하는 기능이다. 고객이 직접 해당 기능 사용 여부를 설정할 수 있으며 물타기 내역도 조회할 수 있다.

코인원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총상금 1만 USDT 규모의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15일 오전 9시 부터 24일까지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7000 USDT를 균등분할 지급한다. 또한 담보금 1000만 원 이상 신청자에게는 3000 USDT가 균등분할 지급된다. 혜택은 26일 지급 예정이며 각 혜택은 중복 지급 되지 않는다.

이성현 코인원 대표는 “코인 빌리기는 자산을 유지하면서도 투자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서비스"라며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이용해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경험해 보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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