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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미신고 선물거래 코인니스 입출금 제한

특금법상 미신고 사업자…기존 등록 주소도 출금 불가 조치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미신고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이트 코인니스와의 입출금을 제한한다.

21일 업비트는 공지사항을 통해 코인니스를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로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출금 주소로 등록된 대상 거래소 주소도 출금이 불가하도록 조치될 예정이다.



업비트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가 금지되므로 해당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화폐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코인니스는 금융 당국 신고 없이 가상화폐 선물 거래 기능을 출시하며 미신고 영업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화폐 매매·교환·이전·보관 등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해야 한다.

코인니스 운영사 네스랩은 법인 소재지를 해외에 두고 선물 거래 기능은 제3의 운영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미신고 영업 제재를 회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거래 기능 접속 시 기본 언어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전환하며 당국 해외 미신고 사업자의 내국인 영업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를 피하려 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FIU도 최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IU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코인니스의 미신고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와 협력해 해당 서비스가 작동하는 구조를 살펴보면서 제재 필요성을 판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본지 8월 21일자 1·11면 참조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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