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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NFT가 제공하는 권리

NFT는 법적 소유권 보장하지 않아…기술적 부분에 그쳐

BAYC,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저작권 양도는 아냐

소유권도 저작권도 없는 NFT…재산상 이익으로는 인정될 가능성 있어

출처=셔터스톡.


2017년 6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라바랩스가 발행한 크립토펑크는 발행사 예상을 뛰어넘는 큰 인기를 끌었다. 크립토펑크는 최초 PFP(Picture for Profile) NFT라는 상징성을 지닌 채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2021년 4월 미국 블록체인 스타트업 유가랩스가 발행한 지루한 원숭이 요트 클럽(Bored Ape Yacht Club, 이하 ‘BAYC’)이 무섭게 성장해 크립토펑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이내 유가랩스는 크립토펑크를 라바랩스로부터 매수했다.

BAYC 성공에 대해 사람들은 여러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그 중 하나가 BAYC 저작권 이용 허락 정책이다. BAYC는 홀더(Holder, 구매자)에게 해당 NFT의 이미지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홀더는 자신의 BAYC 이미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와인 라벨 삽입, 온라인 가수 캐릭터로 활용, 캐릭턱 기반 소설 창작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판매자가 저작권 이용허락을 하지 않는 경우 NFT를 구매해도 홀더가 이를 이용할 권리가 없다는 의미가 된다. 그렇다면 NFT를 구매해 홀더가 갖게 되는 권리는 무엇일까.

NFT는 법적 소유권 보장하지 않아…기술적 부분에 그쳐


=민법은 제98조에서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하고 있다. 또 제211조는 소유권에 대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로 정하고 있다. 즉 소유권은 물건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이고,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등으로 한정된다. 이러한 법 규정에 따라 데이터(또는 디지털 정보)는 소유권 대상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게임 아이템을 소유한 플레이어도 사실 법률상 소유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게임 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에 불과하다.

NFT는 데이터의 이러한 권리 공백을 기술적 방법으로 채워주는 존재로 각광 받는다. 이미지 파일의 원본 ? 게임아이템 등을 NFT에 첨부해 발행하고, 이를 통해 해당 데이터의 귀속 주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원본파일 또는 아이템 등의 NFT를 가진 사람은 해당 데이터의 귀속 주체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기술적 부분에 그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데이터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데, NFT 또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NFT를 소유한다 해도 법적으로는 데이터 소유권을 갖는 게 아니다. 다만 원본이 기술적으로 나에게 귀속된다는 권리를 보여줄 수 있을 뿐이다.

BAYC,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저작권 양도는 아냐


앞서 이야기한 BAYC의 경우 홀더들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사용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저작권을 양도하겠다는 의미일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뉜다. 저작재산권은 복제권, 공중송신권, 이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의 상업적 사용 방법을 포함한다. 저작권법 제46조 제1항은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음을 정하고,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의 양도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저작권의 이용허락과 저작권의 양도는 전혀 다른 이야기임을 의미한다.

BAYC의 경우 이용약관을 통해 구매자가 NFT에 첨부된 원숭이 이미지를 소유하게 되고, 전 세계적에서 무제한으로 이용, 복사, 전시, 이차적저작물작성 등의 방법을 통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함(Yuga Labs LLC grants you an unlimited, worldwide license to use, copy, and display the purchased Art for the purpose of creating derivative works based upon the Art - BAYC 이용약관 중)을 명시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홀더에게 양도한다는 표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저작권의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고 하며 명시적으로 양도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입장이다.

결국 대법원 입장에 따라 BAYC와 같이 제한 없는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작권은 최초 창작자인 NFT 발행사에 남아있게 된다. 즉 홀더는 저작권을 양도받는다는 명시적인 계약상 문구가 없는 한 NFT 구매를 통해 저작권을 가지지 못한다.

소유권도 저작권도 없는 NFT…재산상 이익으로는 인정될 가능성 있어


살펴본 바와 같이 NFT를 구매하는 것은 소유권도 저작권도 얻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FT는 가치를 지닌다.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던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창설해냈고,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용료를 받는 대신 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비록 NFT 홀더는 법률 상 소유권을 가지지는 못하지만 그 자체로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되므로 재산상 이익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법원은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고 판시했다. 최근 착오송금된 비트코인의 사용에 대한 배임죄 해당 여부 판결에서도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고 판시하는 등 가상자산이 민?형사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NFT는 비록 법률상으로는 가상자산과 별개이나, 유사한 기술을 통해 가치를 가지므로 이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저작권의 경우에도 홀더에게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상업적 이용 측면에선 저작권을 보유한 것과 별다른 차이 없이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홀더가 NFT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저작권을 넘기지 않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해 신뢰도를 상승시킨다는 점에서 장점이 될 수 있다.

NFT 가치는 최근 트렌드였던 PFP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NFT를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에 따라 무궁무진한 활용방안이 시장에 등장할 것이다. 기발하고 가치 있는 NFT는 홀더에게 많은 권리를 부여할 것이고, 이는 굳이 법체계 안에 포섭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값비싼 NFT를 구매하면서 본인이 어떠한 권리를 갖는 지는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동준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팀 파트너 변호사.




기고자 소개: 이동준 변호사는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블록체인IT팀 파트너 변호사로서 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Council)의 ‘Certified NFT Expert’ 를 취득한 NFT 전문가다.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를 졸업하고 삼성SDS에 입사해 프로그래밍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IT 업계 창업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 부산대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공학 전공과 프로그래밍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IT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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