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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암호화폐 과세 인프라 법안 서명···수정 가능할까?

과세 조항 모호하고 광범위하다는 비판 이어져

개인정보 요구하는 조항 위헌성 지적도

일부 상원의원 수정안 발의 예고

"개인 개발자 등 법 적용 대상서 제외할 것"

/출처=셔터스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 방안이 포함된 인프라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의회가 즉각 수정안 발의에 나섰다. 과세 범위 지나치게 모호할 뿐만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1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1조 달러(약 1,178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 서명했다.

인프라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 신고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채굴자, 디앱(Dapp) 개발자 등 암호화폐 전반이 광범위하게 과세 범위에 포함됐다. 개인투자자도 예외는 아니다. 연간 1만 달러(약 1,184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의 모호한 과세 범위로 인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에 명시된 과세 대상인 '브로커'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1만 달러(약 1,184만 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거래인의 개인 정보를 금융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6050I)도 논란이 됐다. 업계는 블록체인 기술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실상 규제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금융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성이 높다는 비판도 나왔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6050I 조항은 마치 재앙과도 같다"며 "(6050I 조항은) 수많은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를 중대범죄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의회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암호화폐 과세 조항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론 와이든 등 상원의원은 "브로커에게 적용되는 일부 규칙을 수정할 것"이라며 "개인 개발자 등을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의회가 즉각 수정안 발의에 나선 점을 들어 법안 발효 이전에 세부 내용이 수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홍유진 기자
rouge@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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