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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ISMS 인증 획득한 거래소에 특금법 유예기간 연장해줘야"

"9.24 이후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쇄 막아야"

"무조건 연장은 먹튀 조장할 수 있어"

/출처=셔터스톡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가 국회에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 24일 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암호화폐 거래소 줄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취지다.

12일 연합회는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절차 정상화를 위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인 9월 24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은행 실명확인 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계좌를 받고 있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네 곳뿐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전문 은행' 도입을 골자로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선 신고 수리 후 은행계좌 발급'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합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신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들의 먹튀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투자자 피해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유예기간 연장 대상 거래소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를 획득 또는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에게만 기한을 연장해 줘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합회는 "유예기간 6개월 동안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곳은 신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원화 거래를 없애면 된다'는 금융당국의 발표를 비판했다. 중소 거래소에게 원화 마켓을 삭제하라는 것은 사실상 폐업이라고 반박했다. 최근 금융 당국이 적발한 차명계좌 이용 거래소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촉구했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암호화폐연구센터장)는 "거래소들이 은행 실명확인 계정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특금법 통과 이후 1년 4개월 동안 사기업인 은행권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미뤄온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에서도 결자해지의 자세로 특금법 개정안 원포인트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TEK&LAW 변호사는 "특금법 입법 취지로 볼 때, 실명확인 계정은 실제 그 계정을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래소 신고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확인 계정을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덧붙였다.

한국블록체인협단체연합회는 지난 2019년 3월 25일 출범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한국블록체인콘텐츠협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및 고려대학교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법무법인 린?TEK&LAW 등이 참여 중이다.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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