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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로 이미 돈을 번 내국인도 세금을 내게 될까?

출처=셔터스톡.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8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다. 빗썸 홀딩스 최대주주 비덴트는 지난 27일 국세청이 빗썸에 803억 원 과세를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세금은 빗썸 외국인 회원에 대한 소득세다.

현행 세법상 국내 비거주자는 회사 등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세금을 소득자에게 원천 징수해 대신 신고 및 납부하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빗썸 외국인 회원이 암호화폐 거래로 번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빗썸이 원천징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인이 내야 할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대신 내라는 의미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이 빗썸에서 출금한 원화 출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과세 방침이 내국인에게 적용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내국인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따라야…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 불분명
기타소득은 상금이나 복권당첨금, 사례금 등 다른 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과세 대상을 의미한다. 내국인의 기타소득은 열거주의를 기반으로 한다. 즉 법령에 명시된 소득 종류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권단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내국인에겐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길 때 열거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내국인에게 굳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암호화폐를 현행 기타소득에 열거된 것 중 상표권과 유사한 무형자산으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러나 이는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정립돼있지 않다. 이 때문에 빗썸 외국인 고객에게 과세를 부과하듯 내국인에게 암호화폐 거래를 근거로 세금을 매기긴 어렵다는 주장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도 암호화폐에 대해 세금을 매기려면 “기타소득으로 올라가 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번 국세청의 판단은 “무리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오문성 교수는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이다. 오 교수는 “과세는 소득에 대해서 하는 것”이라며 “10만 원 넣었다가 5만 원 남았는데 이를 두고 기타소득이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이 빗썸에 초기에 입금한 금액과 관계없이 출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산정했다”고 전했다.

만약 내국인에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가 이미 확정된 거래에 대해선 그 확정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해 과세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처럼 암호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내국인에게 세금을 매기면, 새로운 세법이 아니다. 개인 투자자는 과거 거래 내역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기타소득을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년간 거래 몇천 번을 해서 양도차익으로 1,000만 원 이득을 냈다고 하자. 이 경우 원천징수자인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득세 22%를 떼가고, 개인투자자는 780만 원만 출금할 수 있다. 그러나 권단 변호사는 “물론 이런 방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국세청이) 그렇게까지 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국민의 조세 저항이 강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현행 소득세법으로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 어렵다는 것이 기재부의 공식 입장이다.
/도예리기자 yeri.do@decenter.kr

도예리 기자
yeri.d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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