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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규제 개선 위한 ‘2019 과학수사 학술대회’ 열렸다

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2019년도 과학수사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진=조재석 기자

7일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 발전에 따른 형사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한국디지털포렌식학회가 주최한 학술대회에서는 △범죄수익으로서 비트코인 몰수 사례 분석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규제 필요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는 서울남부지검 최상훈 검사가 맡았다. 최 검사는 2017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 운영수익으로 비트코인(BTC) 등을 취득한 사건(대법원 2018도3619) 당시 검찰에서 제출했던 법리검토 의견서를 소개하며 해당 판결이 갖는 의의를 소개했다.

최 검사는 “(사건 당시) 1심 판결에서 BTC는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히며 총 191 BTC를 몰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이유는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BTC를 물건이 아닌 사회적 통념에 따른 재산으로 봤기 때문”이라며 “향후 가상화폐 범죄 수사나 은닉 수사 및 범죄 수익 박탈에 참고할만한 사례가 되어 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BTC를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관한 질의가 오갔다. 이 같은 질문에 최 검사는 “2018년도 항소심 판결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정책적으로 BTC를 어떻게 인정하고 처분할지에 관해 논란이 있었다”며 “아직 몰수한 BTC를 공매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책은 확립되지 않았으며 참고를 위해 외국의 사례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스트리미 백명훈 이사가 2부 세션에서 기조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조재석 기자

뒤이어 마이크를 잡은 스트리미 백명훈 이사는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는 세계적인 흐름과 악용 사례를 소개했다. 백 이사는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분산원장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세계적인 회계법인 회사들이 감사 서비스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만큼 실생활에 밀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백 이사는 “타 국가와 은행 거래가 제한된 북한에서는 블록체인을 새로운 자금 창출의 방법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가상통화가 악용될 가능성을 주의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은 확장할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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