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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제한 잦은 암호화폐 거래소는 쓰지 마세요"···체크 포인트 7가지


업계에선 다수의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내년부터 문을 닫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6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표한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AML) 권고안 때문이다. 정부는 FATF 권고안을 국내 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와 유관 서비스제공자(VASP)는 2020년 6월부터 기존 금융권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된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폐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규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권고안을 충족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거래소가 안전한 환경인지 가늠하기 쉽지 않다. 블록체인 전문매체 디센터에서 암호화폐 관련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거래소 이용 전 개인 투자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①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유동성이 확보되었나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거래소가 암호화폐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의미한 거래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때에 구매 혹은 판매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원 자문을 맡고 있는 최화인 자문위원은 “의미가 있는 암호화폐 거래량은 암호화폐 별로 차이가 있다”며 “신규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량이 갑작스레 터진다면 인위적으로 만든 자전거래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같은 기축통화 역할의 암호화폐가 아닌 신규 암호화폐을 구매할 경우 가격상승률과 거래량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거래량과 글로벌 거래소 순위는 ‘코인마켓캡(coinmarketcap)’, ‘코인겍코(Coingekco)’와 같은 정보 공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원화 입·출금이 자유로운가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더라도 입출금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이 제한이 잦은 거래소라면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김혜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특히 원화의 출금이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에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나 기술적 이슈를 이유로 들며 원화나 암호화폐 입출금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김 변호사는 “이유나 명분이 타당하더라도 입출금 제한 자체가 빈번하고 기한이 길어진다면 반사적인 효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르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및 암호화폐 입출금 제한은 해당 거래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둘러보면 확인할 수 있다.

③가상계좌를 사용하는가
전문가들은 되도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서비스(가상계좌)를 실행하는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상계좌란 은행을 통해 실명확인이 이뤄진 자신의 계좌를 거래소에 연동해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거래소는 업비트, 코인원, 빗썸, 코빗 네 곳이다. 이외 거래소에서는 벌집계좌를 사용한다. 벌집계좌는 하나의 거래소 법인계좌에 불특정 다수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이다.

전문가들이 가상계좌를 추천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가 발생했을 때 가상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자신의 입출금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대응이 수월하기 때문이다. 가상계좌는 또한 해당 은행과 거래소 간 원화가 일대일로 연동돼 거래소에 입금된 원화 자산을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다. 가상계좌 사용 여부는 거래소 회원가입 전 해당 거래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면 된다.

④규제법령 변화에 따른 장기적 대응에 준비하고 있나
내년 6월부터 적용될 FATF 권고안은 암호화폐 관련 업체에게 금융권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업비트, 코빗, 빗썸 등은 다우존스가 제공하는 자금세탁방지 데이터 솔루션 ‘와치리스트’를 도입한 상태다. 자금세탁방지 데이터 솔루션은 FATF와 금융 당국에서 지정한 위험인물을 사전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빗썸은 자금세탁방지센터를 도입했다. 코인원은 FATF 권고안 전문대응팀을 신설했다. 박경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조치 등 규제법령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거래소가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⑤보안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나
이용 거래소가 평소 해킹과 같은 보안 사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보안 이슈와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핫 월렛과 콜드 월렛 구분을 통한 자산관리 △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O27001과 같은 보안인증 획득 여부 △회원가입 및 거래 이용 시 KYC 절차 구비 및 OTC 활용 등이 있다.

핫 월렛은 암호화폐를 담을 수 있는 온라인 지갑이다. 거래 속도가 빠른 대신 유선상 해킹 위험이 있어 거래소는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오프라인 지갑인 콜드 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보안인증을 획득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국내 거래소 중에선 고팍스를 시작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빗코 등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부여한 사이버 보안 인증 ISMS를 획득했다.

⑥고객센터를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나
암호화폐를 거래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먼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곳은 해당 거래소의 고객센터다. 하지만 일부 거래소는 고객센터를 해외에 둔 채 온라인 문의만 받거나, 별도의 센터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 상호 및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수수료 안내 △이용자의 불만 또는 상담을 위한 연락처 등록을 권고받는다. 김혜연 변호사는 “어떤 거래소는 영업시간 중 유선상담과 메신저를 통한 24시간 상담 및 방문 상담까지도 가능한 반면, 일부는 유선 상담 또는 이메일 상담만 받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디센터 확인 결과 암호화폐 데이터제공업체 코인게코(CoinGecko) 기준 국내 일일 방문자 수 10위 이내 거래소 중 상시 방문 상담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피닛, 후오비코리아, 비트소닉이었다.

⑦‘대박’을 주의하라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해당 거래소를 검색해 보거나, 형사적인 문제로 고소가 되거나, 계좌 정지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글이 있는지도 찾아보면 좋다고 덧붙였다. 박경희 변호사는 “수십 또는 수백 배 등 소위 대박이 날 것이라는 설명은 그 이면에 그만큼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화인 금감원 자문위원 또한 “개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드는 코인들만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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