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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 일반 투자자도 암호화폐 사고팔 수 있다

증권형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 공인투자자에만 한정됐던 토큰 거래 기한 풀려

티제로 지분 토큰화한 TZROP 토큰부터 거래 가능

‘증권형토큰=주식’ 아냐…정확한 정보 인지 필요


지난 1월 출범한 증권형 토큰 거래 플랫폼 티제로(tZERO)가 일반투자자에 공개됐다. 티제로 증권형 토큰 거래는 그동안 공인투자자에만 한정됐지만, 지난 12일(현지시간)부터 매매제한기한이 풀리면서 일반투자자도 거래할 수 있게 됐다.

티제로는 미국 인터넷쇼핑몰 오버스탁의 자회사로, 증권형 토큰을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거래하게끔 한다는 포부를 갖고 출범했다. 지난 2017년 12월 일찌감치 STO(증권형 토큰공개)를 시작한 덕에 STO의 대표 사례로도 꼽힌다. 티제로는 지난해 8월까지 1,000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1억 3,400만 달러(1,500억 원)을 모금했다. 발행한 증권형 토큰은 90일 간의 락업 기간을 거친 뒤 지난 1월 STO 참여자들에게 배분됐다.

티제로가 토큰 발행에 이용한 법 조항은 미 연방증권법상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면제 조항인 ‘Regulation D의 Rule 506 (c)’다. 해당 조항은 등록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신 증권 구매자를 공인투자자로 한정한다. 또 증권 구매자들이 최소 6개월 또는 1년간 신고 없이 증권을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한다. 이는 티제로가 발행한 증권형 토큰에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12일부터는 재판매 제한기간이 풀리면서 일반투자자도 토큰을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일반투자자가 거래할 수 있는 첫 번째 증권형 토큰은 티제로의 지분을 토큰화한 TZROP이다. 티제로는 TZROP 보유자에게 조정된 총 수익의 10%를 분기마다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배당금은 미국 달러 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그 외 증권형 토큰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티제로의 증권형 토큰 거래 기록은 모두 퍼블릭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지난 6일 티제로는 거래 순서의 위변조를 방지하면서 거래 기록을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기술을 발표,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특허를 취득했다. 티제로 측은 증권형 토큰 거래 기록을 기존 증권 거래 기록과 함께 정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티제로의 증권형 토큰을 구매하려면 정확한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 지난해 티제로가 STO를 마무리할 당시 우리나라에선 한 차례 티제로 토큰 공동구매(공구)방이 성행했다. 당시 공구방들은 티제로 토큰에 대해 “세계 최초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주식으로 등록한 전자화폐“라며 ”주식과 다름없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이에 국내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티제로 공구 참여 방법이 퍼져나갔다. 공구에 이어 유행한 P2P 거래에서도 같은 홍보내용이 유통됐다. 하지만 홍보내용과 달리 티제로 토큰은 주식과 차이가 있다.

티제로 토큰은 연방증권법상 보호를 받는 법적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SEC가 공시한 티제로 토큰 발행 안내문에는 “토큰 보유자들은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회사 측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도 등장한다. 이어 “토큰 구매자는 투자에 따른 정보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경고 문구도 나와 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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