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이상거래가 의심돼 거래 유의·중지 조치를 내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이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내고 “20~30대 참여 비중이 높은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이상거래 예방 조치 대상자와 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대상자에도 젊은 연령대의 이용자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12월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예방 조치를 한 투자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52.5%에 달했다.
이상거래 예방 조치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주문 수량·횟수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크게 ‘경고→주문제한 예고→주문제한’ 순으로 운영되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금융 당국에 통보된다.
이 같은 불공정거래 방지 제도가 신설된 것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다. 그럼에도 여전히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존 관행대로 거래하는 가상자산 투자자가 적지 않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조사 대상자 문답 과정에서 가상자산법 시행 이전부터 투자를 해왔고 자신들의 매매가 위법인지 몰랐거나 실수에 의한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로 당국 조사와 사법 당국 수사를 받을 수 있고 형사처벌 및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거래소 시세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각이나 가상자산 입출금 중단 기간에 단기간 고가매수 주문을 대량으로 제출해 가상자산 가격·거래량을 급등시키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금감원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미공개 정보 이용 △선매수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매수 추천을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가상자산법에서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3~5배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역시 매겨질 수 있다.
- 심우일 기자
- vit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