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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 "비트코인, 단순 투자자산 이상"[비트코인 서울 2024]

BTC, 결제·가치저장 수단으로서 인식돼야

일반 대중 대상 교육으로 인식 전환 시도

정부 '과도한 규제'도 업계가 나서 설득

김대성(왼쪽) 하트비트 대표와 지미 송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가 지난달 31일 서울 성동구 피치스 도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에서 ‘모든 것을 망치는 법정화폐'를 주제로 패널토크를 진행하고 있다. /디센터


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이 비트코인(BTC)에 대한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BTC가 단순한 투자 자산에 그치지 않고 본래의 가치를 살려 실생활 결제나 가치저장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일반 대중들의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31일 서울 성수동 피치스도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4’에서 지미 송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는 “좋은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잘 활용한다면 아시아와 한국 사회가 잃어버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지미 송 비트코인 코어 개발자는 ‘모든 것을 망치는 법정화폐’ 등 저서를 통해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근원을 법정화폐로 지목하고 법정화폐를 BTC로 대체하는 ‘비트코인 스탠다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비트코인 옹호론자다. 그는 “기득권자들이 손쉽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유례없는 방식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 사람들을 통제하고 있다”며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도 일반 대중들이 BTC의 효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화폐 가치 하락과 낮은 금융 접근성 등 기존 법정화폐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경우 BTC가 인플레이션 헤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인 페디의 데아 레즈키사 동남아 지역 마스터는 “인도네시아의 인플레이션율이 5~7%에 달할 정도로 동남아 지역의 전통화폐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임에도 가상자산은 도박이라는 인식이 아직 강하다”며 “인도네시아 각 도시에서 매달 약 20건에 달하는 밋업을 진행하며 BTC가 가치저장 매체로서 굉장히 좋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버트 부 뉴트론페이 창업자도 “동남아의 경우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계좌가 없거나 신용 문제로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사람도 많다. BTC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이로 인한 걱정이 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BTC을 자국 화폐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각국 정부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업계가 적극 나서고 있다. 피리야 삼반다락사 라이트 시프트 회장은 “태국에선 각 분야 업계가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 BTC에 대한 이해 수준이 재테크 수단에 대한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느낀다”며 “국민들이 조금씩 BTC를 수용하고 있어 정부도 국민들의 결정을 결국 따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북아 3국의 가상자산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의 과한 규제가 산업 발전이 저해하고 있다고 입를 모았다. 한국의 비트코인 인플루언서인 아토믹 비트코인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규제"라며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트래블룰에 따라 BTC 출금이 굉장히 어려워져 BTC를 출금해 실제 사용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코지 히가시 다이아몬드핸즈 공동창업자도 “일본에선 2018년 코인체크 해킹 이후 규제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매우 엄격해졌다”며 “커스터디 월렛에 대해 거래소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어 BTC 결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일례"라고 전했다. 가상자산발행(ICO)과 채굴, 거래가 모두 금지돼 3국 중에서도 가장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도 가상자산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 유 라이트닝랩스 인프라 엔지니어는 “가상자산 관련 사업과 거래소 운영까지 불법이지만 BTC를 보유하고 개인간거래(P2P) 하는 것은 가능하다”며 “다만 최근 홍콩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은 어떤 변화의 신호라고 본다. 중국 본토에서도 현물 ETF가 허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리야 삼반다락사(왼쪽부터) 라이트 시프트 회장, 데아 레즈키사 페디 동남아 지역 마스터, 도미닉 바일 비트코인VN 공동창업자, 알버트 부 뉴트론페이 창업자/ 디센터

앤드류 양(왼쪽부터) 비트코인 PM, 아토믹 비트코인, 코지 히가시 다이아몬드핸즈 공동창업자, 용 유 라이트닝랩스 인프라 엔지니어/ 디센터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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