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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강화해야"···FIU, 가상자산사업자 위법행위 공개

5대 원화마켓 현장 검사 결과 공개

위험관리 업무체계 구축해야

명의도용·보이스피싱도 각별한 주의 필요

/출처=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가 비정상적 거래와 차명거래·내부 통제 등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FIU는 30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로 발견한 주요 위법·부당행위를 공개했다. FIU는 지난해 5대 원화마켓 사업자(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의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끝마쳤다.

FIU는 주요 위법·부당행위로 ‘비정상적 거래·차명의심 거래·내부통제 미흡’을 꼽으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이 전세계 이슈로 떠오르며 사업자가 위험관리 업무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회원 탈퇴 후 재가입을 통해 감시를 우회하는 것을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에 따라 차등해 관리, 감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독립된 감사기관을 두고 업무수행의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FIU는 타인 명의를 이용한 임직원의 거래 행위도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존속 등 타인의 계정을 이용한 거래를 막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실소유 여부가 의심되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며 “고객확인제도를 강화해 차명거래를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FIU는 보이스피싱과 다단계 불법행위에도 주의를 요구했다. 암호화폐를 이용한 사기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고객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는지 직접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FIU는 “고액거래와 비정상적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를 인지하기 이전에 이뤄진 거래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와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하반기에는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를 진행한다.

FIU는 “이번 검사는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사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려는 목적”이라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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