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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독점,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DCON 2023

국내외 시장 구분·경쟁 상황 고려

(왼쪽부터)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규성 김앤장 변호사,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김진수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교수가 16일 서울 여의도동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DCON 2023’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시장 획정에 대해 토론 중이다./사진제공=디센터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국내 독점 이슈가 제기된 가운데 거래소의 시장 지배 지위를 판단할 때 점유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DCON 2023’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특성과 시장 획정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점유율 말고도 거래소가 해외의 경쟁 압력에 노출됐는지 대한 분석을 선행해야 한다”며 “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범위를 해외 시장으로 확장한다면 국내 거래소의 점유율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이 경쟁 압력에 얼마나 노출됐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업비트의 급격한 점유율 변화를 ‘장점에 의한 경쟁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점유율은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고 경쟁 거래소가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면 점유율은 언제나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경쟁 거래소에서 보다 저렴한 수수료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면 소비 전환이 또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용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장이 형성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아 독점이 고착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규제 당국은 암호화폐의 친 경쟁적인 특징을 인식하고 시간·자원 투입해 암호화폐 시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규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독점을 판단할 때 경쟁사업자의 규모와 유사 상품의 존재, 자금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원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는 “원화 입출금 거래 시장 말고도 ‘가상자산 중개거래 서비스 시장’, ‘선물거래지원 서비스 시장', ‘마진거래지원서비스 시장’으로 나눠 전체 이용 규모와 거래량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
chsn12@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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