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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 "블록체이니즘 구현하는 학회 만들고 싶다"


블록체인 플랫폼이나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만드는 조직들은 대부분 조직을 ‘재단’, ‘팀’ 체제로 운영한다.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도, 일반적인 기업도 아니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이 디센터와 진행한 인터뷰 영상.


블록체인법학회를 만든 이정엽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들이 만드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라며 “그런 산업에서는 회사법이나 상법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이사도, 이사회도, 주주도, 배당도 없는 조직이 돌아가려면 새로운 법이 필요할텐데, 우리나라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블록체인법학회를 만든 이유다.

지난 2015년 블록체인의 존재를 알게 된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이후 주변 판사 동료들에게“블록체인은 신대륙”이라고 홍보할 만큼 깊이 빠지게 됐다. 다른 신기술과 달리, 블록체인은 사회 변혁을 이룰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산업의 ‘조직 없는 조직화’, 즉 ‘탈중앙화’가 새로운 사회현상이 될 것이란 설명이다. 새로운 사회 현상에는 그에 맞는 법 체계가 필요하다.

블록체인법학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나타나는 사회현상을 법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회다. 학회에선 현직 판검사, 블록체인 업계 종사자, 언론인 등 470여명의 학회원들이 정기적으로 소모임을 가지며 연구에 몰두한다. 이정엽 블록체인법학회장은 “신산업에 알맞은 새로운 법을 빨리 만드는 나라가 블록체인 시장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블록체이니즘’이 구현되는 방향으로 블록체인협학회를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엽 회장이 말하는 블록체이니즘이란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가치를 기반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문화다. 특정 인물이 연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누가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적으로 협업하자는 것이다. 현재 블록체인법학회 홈페이지에선 각 학회원들이 연구 중인 프로젝트의 진행률과 결과, 연구에 대한 평가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정엽 회장은 “프로젝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 평가를 통해 동료들이 점수를 줄 수 있고, 그 점수를 기반으로 투명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는 수평적 조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산업이 국경을 넘나드는 만큼, 국제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연구를 하는 것도 목표다. 이정엽 회장은 “각 나라의 법조인들이 모여 각 나라의 문화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면 좋겠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 발전하면 사회적으로도 국적 불문, 평등한 사회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영기자 hyun@decenter.kr

박현영 기자
hyu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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