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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블록체인 안건엔 물음표

오는 4월 1일부터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블록체인 기업, 규제샌드박스 지원에 관심 고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신은동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를 가졌다. 블록체인 기업이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규제 샌드박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선릉 디캠프에서 ‘2019 핀테크 정책방향 설명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올 한해는 핀테크 활성화 또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골든타임으로 생각한다”며 “샌드박스로 규제를 풀어 핀테크와 자본시장을 연계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법이다. 주 내용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규제 신속확인 △위탁테스트 △예산지원 등이다.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2차 설명회에는 300여명의 금융권 종사자들이 참석했다./사진=신은동 기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시장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 예외,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다. 별도의 금융업 인허가 없이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혁신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관련 금융법령이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 서비스에 적용하기 부적합할 경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해왔던 블록체인 업계가 이 제도에 크게 관심을 갖는 이유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는 애써 답변을 회피했다. 블록체인 산업 종사자들이 해당 샌드박스에 선정될 수 있겠냐는 물음에 “샌드박스 신청 자체를 막지는 않는다”면서도 “암호화폐 관련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암호화폐 없이 블록체인 기술만 활용하는 프라이빗 형태도 있다”며 “일부 금융권이 이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대답을 내놨다.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법령의 신청자격 완화 등에 기대를 걸었던 블록체인 스타트업들도 아쉬움을 토로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블록체인 스타트업 관계자는 “오늘 자리에서 블록체인 관련 언급이 거의 없었다”면서 “블록체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 이외에 금융 분야에서 이렇다할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록체인 기업들은 계속 금융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인스타코인을 개발한 인스타페이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금융 서비스에 도전했다가 떨어진 바 있다”면서 “올해 다시 한 번 도전해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혁신금융서비스 사전검토 운영이 시행된 이래 블록체인을 접목한 사례들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 출사표를 던진 블록체인 스타트업도 있다. 스텔라를 기반으로 블록체인 송금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모인(MOIN)은 지난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블록체인·암호화폐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도 ‘소액해외송금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비하는 내용의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신청을 접수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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