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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시스템 장애 피해 투자자에게 총 31억 원 보상

지난 2017년 10월부터 4년 동안 이용자 손해보상 진행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시스템 장애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지금까지 총 31억 원을 보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업비트는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보상 요청 접수를 받는다. 보상 여부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 통지한다. 지난 2017년 서비스 개시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는 2,397건으로 보상금은 총 31억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총 1,207건 접수됐고, 그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 원을 지급했다. 업비트는 올해 2월 도지코인 원화마켓 상장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해서도 보상했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전 시세 표기 중단 문제로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함에 따른 보상 요청은 12일까지 총 16건 접수됐다. 이 역시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다.

업비트는 ▲매수 주문을 취소했으나, 체결돼 투자자가 이를 다시 매도한 경우 ▲매수 주문 접수 후 장애발생으로 인해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된 경우 ▲매도 주문 취소 장애로 원치 않는 매도를 해 투자자가 해당 종목을 재매수 한 경우 ▲매도 주문 접수 불가로 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가 체결된 경우 ▲시스템 오류로 매도 주문 자체가 입력되지 않아 낮은 가격으로 체결한 경우 등 상황에서 보상을 지급한다. 다만 먼저 접수된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인 '주문 안정화 동작'의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노윤주 기자 daisyroh@
노윤주 기자
daisyroh@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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