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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핀테크 규제 권한 가진 영국 사례 참조해야”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 보고서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요구 증대"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참여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영국 영란은행의 강력한 규제 사례가 국내 지급결제 규제체계 개선에 좋은 참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한은 내부에서 제기됐다.

16일 한은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은 ‘주요국 지급결제시스템 및 관련 법규 체계’를 발표하면서 호주·미국·영국·유럽연합(EU)·캐나다·일본 등 6개국 지급결제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뒤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지급결제 참가기관이 다변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영국 사례를 참조해 한은에 강력한 규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영란은행법 및 별도 법규 등을 통해 영란은행에 미시감독권, 지시명령, 제재권 등 각종 규제 권한을 부여해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의 지급결제 참여에 대응하고 있다.

지급결제에 대한 감시 권한 등을 한은 내부 규정이 아닌 한국은행법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한은법은 한은에 지급결제제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내부 규정인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에 감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한은금융망 운영, 결제리스크 관리, 지급결제제도 감시 등을 한은법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지급결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도 했다.

홍경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장 진입 가속화, 각국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CBDC) 연구·개발 등으로 지급결제 전반에 변화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자, 지급결제제도 감시자 및 발전 촉진자로서의 중앙은행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원기자 jw@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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