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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내 칼럼]2020년 특금법 개정 후 암호화폐는 건전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을까?

/출처=셔터스톡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인·허가제를 도입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거래소를 비롯한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실명인증 가상계좌를 발급받아야 하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암호화폐의 비실명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상쇄하고, 발생하는 거래들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 및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본 개정안을 시발점으로, 암호화폐는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의 범위 안에서 마치 금융자산의 한 종류처럼 취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금법 개정안 중에는, 개정 법률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있다. 이는 음주운전 혹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범죄에 적용되는 형량으로서 가볍지 않은 수준이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거래를 우리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그간의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률과 제도의 등장은 예견된 수순이었고, 올바른 대처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그 목적의 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그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속단을 내리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강력한 형벌로 세상 모든 범죄나 비리가 예방될 수 없다는 사실은 국내외적으로, 사회적 그리고 시대적으로 이미 드러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거래되는 화폐들의 출처 및 책임자를 명확히 할 수 없는 해외거래소를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위와 같은 국내법적인 제재수단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암호화폐와 관련한 많은 문제가 투명하지 못한 거래소를 토대로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속칭 알트코인이 그 상장단계에서부터 형해화되는 문제도 있고, 암호화폐를 생성하는 채굴기의 생산·판매·가동·ASIC칩 공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소 이외의 영역에서도 투기의 유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몇몇 거래소를 제재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침투한 암호화폐의 부정적 투기효과를 모두 차단할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과연 유효적절한 수단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금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를 이용한 ‘한탕주의’는 상장 전의 알트코인을 미리 구매해놓고, 그 코인이 상장되어 가격이 폭등하면 이를 급매도하는 형식의 다단계형 ICO를 통해 퍼지고 있는데, 거래소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여 제재 및 견제하면 무분별한 알트코인의 등장을 시작부터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개정과 같은 입법부의 움직임은 여타 관련법 및 추가 개정의 연쇄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도 있다. 이런 변화를 거치고 또 거치다 보면 언젠가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의 건전한 투자수단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법률사무소 해내 강성신 변호사 / 김대규 변호사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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