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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투자하면 호미곶 땅 줍니다”···지방서 활개치는 암호화폐 거래소 사기

울산 소재 엑사비트, 땅 소유주 아니면서 땅 준다 약속

지방으로 거점 옮긴 거래소 범죄…관계자들 "규제 있어야" 입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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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모호한 가운데 거래소 관련 범죄가 지방 곳곳으로 퍼지고 있다. 잇따라 등장하는 지방 소재의 거래소 범죄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투자 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코인 구매 후 락업하면 포항 호미곶 땅을 드립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엑사비트는 지난 5월 거래소 원화 출금 지연을 사과하는 의미로 ‘부동산 증정 이벤트’를 열었다. 부동산 위치는 경상북도 포항시 호미곶 인근 임야다. 땅을 받으려면 거래소 자체 코인인 러쉬(RUSH)를 원화 환산 금액 400만 원 이상 구매하면 된다. 1평당 가격은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 투자자당 최소 10평 규모 땅을 소유하게 된다.

당시 엑사비트는 1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마감 일자를 6월 17일로 공지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투자자들에게 배분되지 않았다.

현재 이 땅은 청정씨앤씨라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엑사비트 운영사인 주식회사 알티에스가 당초 청정씨앤씨로부터 땅을 구매하기로 했으나 계약서만 체결한 후 일체의 금액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계약 무효 상태인 것이다.

청정씨앤씨 관계자는 “회사 회장과 알티에스 대표가 지인 사이인 것은 맞다”며 “안면이 있어 땅을 팔기로 계약했으나 상대방이 돈은 입금하지 않으면서 계약서를 가지고 땅을 이미 산 것처럼 홍보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엑사비트는 호미곶 땅의 실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땅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엑사비트를 이용했던 12명의 투자자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및동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거래소 주요 임원진을 고소했다. 출금 정지 및 허위 부동산 증정 이벤트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한 엑사비트 투자자는 “2,000만 원 정도 거래소에 묶여 출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돈도 지급하지 못하는 데 부동산을 준다는 건 더욱 믿을 수 없어 추가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엑사비트는 현재 업무 정상화 기간을 이유로 전화·내방 응대를 하지 않고 있다. 디센터는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내용을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사건을 담당하는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증정한다고 했던 토지의 소유자들은 엑사비트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며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회사에서 과도한 이벤트를 진행해 돈을 모금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처음부터 금전을 빼돌릴 목적으로 거래소를 설립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계속되는 지방 거래소 범죄…거래소 관계자들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에는 경상북도 안동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인트비트를 운영했던 대표 신 모 씨와 공범 조 모 씨가 투자자 180여 명으로부터 5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인트비트 자체 코인을 개당 1원에 구입하고 2개월 락업을 걸어두면 이후 본인들이 1.5원에 재매입해 이익을 창출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금 일부를 해외 원정도박에 탕진했고 나머지는 앞서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금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전주 소재의 거래소 히트코리아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 쓸 수 있다며 거래소 자체 코인 뮤토를 판매했다. 하지만 한옥마을 측은 “뮤토 코인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 거래소의 웹사이트는 접속이 불가능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규제가 없으니까 계속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 같다”며 “인트비트, 올스타빗 등 지방 소재 거래소의 재판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강한 처벌이 나와 본보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방 소재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해서 거래소를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런 거래소들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중소형 거래소들까지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던 사람들이 규제가 있다고 해서 이를 멈출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 거래소 범죄에 토지 및 부동산을 끌어들이는 행위는 다시 한 번 짚어봐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지방과 수도권의 정보 비대칭성 등 여러 문제가 종합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주현 변호사는 “지방 곳곳에 퍼진 암호화폐 거래소는 쉽게 암호화폐를 은닉하고 도피시킨다”며 “거래소 설립기준, 관련 규제 등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래소 법인 등기부를 살펴보고 주요임원진의 부동산 등기부는 살펴보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노윤주기자 daisyroh@decenter.kr

노윤주 기자
yjr0906@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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