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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더 스캔들’ 조사기간 연장···이어지는 공방전


뉴욕 대법원 조엘 엠 코헨(Justice Joel M. Cohen) 판사가 뉴욕 검찰총장실(New York Office of the Attorney General·NYAG)의 비트파이넥스·테더 조사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2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코헨이 이번 사건을 9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검찰총장실은 진행했던 수사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비트파이넥스·테더 변호사들은 즉각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뉴욕 검찰총장실은 테더 운영사 아이파이넥스(iFinex)가 뉴욕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일 뉴욕 검찰총장실은 대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조사된 사실들로만 보아도 (아이파이넥스가 뉴욕 투자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일관된 접촉을 시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아이파이넥스는 뉴욕 대법원에 “(본사는) 뉴욕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뉴욕 시민들을 상대로 광고나 영업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테더 스캔들은 지난 4월 25일 뉴욕 검찰의 기소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레티샤 제임스(Letitia James) 뉴욕 검찰총장은 비트파이넥스가 8억 5,000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아이파이넥스의 은행계좌에서 준비금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뉴욕 검찰총장실은 “테더가 그동안 투자자들에게 달러를 온전히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손실을 은폐시켜 혼란을 야기했다”며 이를 뉴욕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아이파이넥스는 곧바로 응수했다. 아이파이넥스는 “검찰총잘실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8억 5천만 달러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아이파이넥스는 그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운영하지도 않고, 뉴욕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뉴욕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5월 21일 뉴욕 대법원은 아이파이넥스가 제출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였으며,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조재석기자 cho@decenter.kr

조재석 기자
cho@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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