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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최대 55% 과세 본격 착수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미지/AF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일본 국세청은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라고 통보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인도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올린 10만명에게 세금고지서를 발송한 데 이어 일본도 과세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가상화폐 투자수익을 기타소득에 포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는 기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에 따라 15~55%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가상통화 투자수익이 4,000만엔(약 4억원) 이상인 투자자에게 최고세율인 55%가 적용된다. 주식이나 외환 투자 수익에 약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용이다.

일본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을 옥죄는 가운데 발 빠른 투자자들은 과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이미 해외로 수익을 빼돌리고 있다. 마에카와 겐고 시오도메파트너스택스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투자자들이 가상화폐에 대한 장기투자수익에 과세하지 않는 싱가포르 등으로 이미 떠났다”며 “이들 대부분은 30~40대”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세계 거래량의 40%가 일본에 집중돼 있고 각국이 가상화폐 수익에 어떻게 세금을 물릴지 고민이 큰 상황이어서 일본의 이번 조치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미국은 가상통화를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판단해 양도세와 소득·법인세를 매기기로 했으며 독일은 가상통화를 재화로 규정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는데다 아직 명확한 세부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에서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사를 운영하는 고미야 히로유키는 “기준 산정방식에 따라서도 과세소득이 수백만엔 줄어들 수 있다”며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김창영기자 kcy@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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