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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5000만弗 이상 보유 등 조건 충족하면 '가상자산 딜러'"

출처=셔터스톡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 규정에서 ‘딜러’와 ‘정부 증권 딜러’의 정의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탈중앙(DeFi) 금융 부문도 연방 증권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5000만 달러(약 663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상자산 거래자에 ‘딜러’ 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시장에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을 제공한 시장 참여자를 모두 ‘딜러’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규제안은 딜러를 ‘동일한 증권에 대해 시장에서 최선의 가격을 모색하거나 입찰가 스프레드를 통해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시장 참여자’로 정의했다.



게리 겐슬러 SEC 의장은 “시장 조성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판단되는 거래자는 예외없이 정부에 딜러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캐롤라인 크렌쇼 의원의 규제안 지지 성명/출처= SEC


규제안은 3명의 찬성표와 2명의 반대표로 통과됐다. 캐롤라인 크렌쇼 의원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았으나 사실상 딜러의 역할을 수행하던 상당 수의 시장 참여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 규제 허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규제안에 반대한 마크 우예다 공화당 의원은 “이번 규제안은 ‘딜러’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한다”며 반발했다. 코디 카본 디지털 상공회의소 정책 담당 부소장 역시 “SEC가 가상자산에 대한 적대감을 다시 한번 표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규제안은 앞선 2022년 발의됐다. 당시 발의됐던 규제안은 각주 하나를 제외하고 가상자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업계와 친가상자산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최종 규제안에선 가상자산의 비중이 확대돼 가상자산과 DeFi를 연방 증권법 준수 대상으로 명시했다.
박지현 기자
claris@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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