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검색창 닫기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TC
  • ETH
  • XRP
  • BCH
bithumb제공 bithumb제공

국내 1호 '암호화폐 기반 파생상품' 출시한 지닥···계속되는 법적 성격 논란

3월 출시한 비트코인 등 기반 인덱스 투자상품 '콜럼버스'

"암호화폐 파생상품 안돼" 5년 전 당국 유권해석에 배치

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해당 서비스 문제 없어"

일각서 "상품 출시전 충분한 법적 검토 받았니" 의문 제기

금융당국, 명확한 입장 없어…현장의 혼란 오히려 부추겨

공모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오인 가능성, 기준 마련 시급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의 ‘지닥 인덱스 1호 콜롬버스’ 상품/ 출처=지닥


최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출시한 암호화폐 인덱스 상품의 법적 성격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 등 주요 암호화폐의유동성과 변동성을 추종하는 이 상품은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자본시장법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금융당국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전국민 대상 상품’, ‘인덱스(Index)’ 등과 같은 표현을 쓰고 있어 공모 펀드나 인덱스 파생상품(ETF·ETN)으로 오인할 수 있는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형 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은 지난달 15일 암호화폐 인덱스 투자 상품 ‘지닥 인덱스 1호 콜럼버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BTC·ETH·XRP 등 시가총액 상위 여섯 종의 암호화폐 유동성과 변동성을 추종하다록 설계된 암호화폐 인덱스 상품이다. 연 최대 17%까지 예치 보상이 가능해 출시 직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지닥 측은 “국내 최초 전국민 대상 가상자산 인덱스 상품”이라며 “이번 1호 상품을 시작으로 향후 인덱스 종목을 대체불가능한토큰(NFT)과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메타버스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파생상품 출시를 금지했던 금융당국의 유권해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은 국내에서 거래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암호화폐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선물 상품 출시를 준비했던 증권사들은 당국의 유권해석 이후 상품 출시 계획을 접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닥이 상품 출시 전 법률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심한다. 하지만 지닥은 금융당국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보고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상품이라는 얘기다. 지닥 관계자는 “지닥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VASP)의 정의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에 대해 모두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자"라면서 “해당 서비스도 영업 행위에 포함돼 신고 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덱스 상품'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자본시장법상 분류가 안 되는 항목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거래소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금융위에서 아직까지 해당 상품을 문제 삼지 않는 것 자체가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지닥은 증권사와의 협업도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닥 관계자는 “지난해 SK증권과 디지털자산 수탁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상품과 관련해 향후 협력이 예상된다"며 "양사는 이번 인덱스 상품을 확장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각은 다르다. 상품의 성격상 자본시장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기초자산은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으로서 가격과 이자율 등의 산출이 가능한 것까지 모두 포함할 정도로 매우 포괄적”이라며 “이 정의에 따르면 암호화폐도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여기에 기초한 상품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금법의 입법 목적은 오로지 자금세탁방지에 있다”며 “이 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았다고 해서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거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FIU에 사업 내용을 알렸고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FIU가 자본시장법상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모두 다 검토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도 “예전에는 신규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금융위에 따로 보고하지 않고 서비스를 출시했지만, 지금은 당국의 눈치를 살펴서 보고한다"며 “지닥이 인덱스 상품 출시 전 FIU 가상자산검사과에 관련 내용을 공유했다고 주장하지만 당국의 피드백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자료 제출과 별개로 당국과 충분한 소통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관되지 않은 메시지로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자료는 FIU에 제출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면서 “다만 해당 상품이 파생상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자본시장법상 출시가 금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선 가상자산 인덱스 상품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관련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헀다.

업계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유권해석을 속히 내려주길 바라고 있다. 지닥이 상품을 홍보할 때 공모펀드나 파생상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중에 상품이 팔려 나간 뒤 법률적 문제를 들어 당국이 판매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는다”며 “상품의 성격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자 입장에서도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규제 불확실성"이라면서 “유사한 상품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계속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게임의 룰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정우 기자
woo@decenter.kr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