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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채굴 금지법에···"연 2억弗 경제 손실 가능성"



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한 파라과이가 연간 2억 달러(약 2709억 80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야란 멜러루드 해스랩스마이닝 공동 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트코인 채굴 시장이 파라과이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4일 파라과이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채굴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대형 채굴업체인 마라톤디지털홀딩스 같은 기업이 떠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라톤디지털홀딩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전력 공급이 풍부한 이타이푸 댐 인근에서 27메가와트 규모의 채굴장 운영을 개시한 바 있다. 마라톤디지털홀딩스 외에도 이타이푸 댐에서 수력발전으로 생산하는 풍부한 전력을 이용하는 채굴사들이 많다.

멜러루드 CSO는 “파라과이의 합법적인 채굴사들이 총 500메가와트 규모의 채굴장을 운영하면서 킬로와트시(kWh)당 0.05달러만 낸다고 쳐도 연간 2억 달러”라고 말했다. 파라과이의 국내총생산(GDP)은 417억 달러 규모로, 채굴 산업에서 창출되는 경제 효과가 적잖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불법 채굴사들이 전기를 훔치고 전력 공급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파라과이 국회의원들은 실제로 가상자산 채굴로 인해 전력 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올해 2월 이후에만 50건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파라과이 국가전력청도 가상자산 채굴 작업으로 인해 최대 9만 4900달러의 피해와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마주영 기자
majuyeong@rn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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