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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록,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 SEC 첫 승인할까

투자자 보호 규정 미비로 불승인

/출처=셔터스톡


세계 최대 규모 펀드 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사업부 아이셰어즈(iShares)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신청했다.

15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아이셰어즈는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라고 명명된 서류를 SEC에 제출했다. ETF는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돼 매도·매수할 수 있는 펀드다. 일반 펀드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그러다 보니 거래 과정이 용이해 개인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SEC가 현물 ETF 출시를 엄격 반대한다는 점이다. 앞서 SEC는 아크인베스트의 현물 ETF 신청서를 반려하고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과는 소송전까지 진행 중일 정도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운용사에서 직접 비트코인 현물을 보유하며 이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규정의 부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블랙록이 1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는 세계 최대 자산 관리 회사인만큼 SEC가 블랙록의 현물 ETF 신청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인 로렌스 핑크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견줄 수 있는 정치적 힘을 가졌을뿐더러 미국 정계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평가된다.

한편 크라켄 자회사 CF 벤치마크의 수이 청 CEO는 “블랙록의 신청서는 CME CF 비트코인 기준 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CME CF 비트코인 기준 가격은 시카고상품거래소(CME)와 CF 벤치마크가 표준화된 비트코인 기준 가격 제공을 위해 공동 개발했다.
김지현 기자
jihyeon3508@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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