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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비트코인 받고 스왑 상품 판 금융사 제재

비트코인으로 거래하더라도 증권 상품이면 SEC 허가 필요

원브로커, 증권 기반 스왑 상품 딜러 자격도 없어

"미국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방증권법 지켜야...암호화폐 사용해도 우회할 수 없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미국 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을 판매하는 한 금융회사를 연방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27일(현지시각) SEC는 오스트리아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원 브로커(1Broker)는 미국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을 판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원브로커는 마셜군도에 회사를 등록한 원풀(1pool Ltd.)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며, 비트코인으로 주식과 선물, 지수상품, FX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했다.

SEC는 원브로커가 판매하는 스왑 상품이 증권법이 요구하는 투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원브로커는 증권 기반 스왑 상품을 다룰 수 있는 딜러로도 등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거래하도록 해 SEC와 CFTC의 감시망에 잡혔다.



샤모일 쉽채들러 SEC 포트워스지부 사무소장은 “SEC는 증권 거래에 사용되는 모든 통화 유형과 플랫폼으로부터 미국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라면서 “미국 투자자와 거래하는 국제 금융 회사는 암호화폐를 사용하더라도 법을 우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SEC는 패트릭 브루너 원브로커 대표와 회사에 대해 영구 거래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했다. CFTC는 자금세탁과 자금이동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한 원풀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서연기자 minsy@decenter.kr

민서연 기자
mins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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