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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ME THE COIN'···내 암호화폐 잔고는 왜 중요한가

투자, 거래 과정서 잔고 확인으로 신용 확인 활용 확대

ICO전 투자금 보유사실 증명하면 상장이후 구매할 수 있는 ICO모델도 등장


블록체인 생태계에 자신이 보유한 토큰, 즉 잔고를 증명하는 방법으로 투자와 거래를 진행하는 인증방식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허위 매물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과정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투자 능력을 미리 증명해 일종의 구매권리를 확보하는 용도로도 잔고 증명이 활용되고 있다.

22일 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 M&A센터는 잔고증명(Proof of Balance) 방식의 모델을 적용한 ICO(암호화폐 공개) 플랫폼인 ‘에스크락’을 출범했다. 한국 M&A센터가 금융특허모델로 내세우고 있는 잔고증명 방식이란 토큰을 구매하기 위한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ICO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이다.
사진=에스크락 홈페이지

이 사업모델은 ICO시점에 실제 암호화폐를 보내지 않고 대신 투자할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잔고만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해당 암호화폐가 거래소 상장되면 그때 성과를 확인하고 나서 ICO 참여 가격으로 토큰을 구매하게 된다. 상장 후 가격이 상승해도 잔고증명이 완료된 투자자는 상장 전 가격으로 투자할 권리를 확보하는 식이다.



구체적으로는 ICO 참여 금액의 10%는 선지급하고 나머지 90%는 잔고를 증명하게 된다. 에스크락 플랫폼에 추후 상장이 확정된 ICO프로젝트가 올라오면 이 프로젝트의 ICO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전체 투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더리움을 선지급한다. 이 금액만큼의 암호화폐는 바로 지급받는다. 이때 투자금의 90%는 잔고를 증명하면 된다. 만약 10 이더(ETH)를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가 ICO에 1ETH를 전송하고, 9ETH 잔고를 증명하면, 상장 후 9ETH 만큼을 기존 ICO가격으로 살수 있다. 이때 프로젝트의 성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9ETH 어치를 사지 않아도 된다.

한국 M&A센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ICO 당시 ETH를 전송해 즉시 해당 프로젝트 토큰과 교환하게 되는데 이때 상장 이후의 가격을 보장받을 수 없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모델이 바로 에스크락”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들어 ICO 모델에 잔고를 증명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암호화폐 장외시장(Over-the-counter Market·OTC)에서 실제 매도 물량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활용됐다. 통상 암호화폐 발행업체들은 ICO 단계에서 현금이 아닌 암호화폐로 자금을 확보한다.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현금이 필요할 경우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꿔 운용한다. 대량의 암호화폐를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거래소보다는 장외시장을 선호한다. 매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대량의 매도를 진행하면 이에 따른 수수료도 높게 책정되기 때문이다. 이때 매도 주문이 크기 때문에 OTC거래 중개 업자는 매도자의 암호화폐의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치고 있다. 업계는 이를 코인증명(Proof of Coin·PoC)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역시 거래의 안전판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최근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고객 소유의 토큰들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종의 지불 능력 증명(Proof of Solvency)이다. 장부거래 등 토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토큰을 유치하고 있다고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추적 가능성이나 보안 문제로 거래소가 실제 토큰 보유현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게 거래소의 입장이다. 한 업계관계자는 “지갑 주소를 공개하는 등의 문제는 보안상의 이슈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암호화폐 잔고를 증명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을 잘알고 있고 이에 외부회계감사에 감사를 받아 그 감사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은동기자 edshin@decenter.kr

신은동 기자
edshi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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