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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4일부터 10개 코인 입출금 재개···약관도 수정

지난 2일 "비트코인 등 입출금 시작" 공지

지난 6월 중지 후 약 한달 보름만에 재개

면책을 '중과실'에서 '과실'로 변경…책임넓혀

약관은 10일부터 적용, 동의 안하면 탈퇴가능

/ 빗썸 홈페이지 캡쳐

빗썸이 입출금이 중단된 암호화폐 중 일부를 거래 재개하면서 이용약관도 개정하겠다고 공지했다.

지난 2일 빗썸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된 암호화폐 중 일부의 입출금을 4일 오전 11시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암호화폐 유실 사태가 발생한 후 입출금을 전면 중지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이다. 이번에 입출금이 재개되는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더리움클래식, 라이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모네로, 제트캐시, 퀀텀, 미스릴 등 10개다.

나머지 암호화폐들은 거래소내 시세가 안정된 후 거래재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빗썸의 입출금이 중단된 동안 일부 암호화폐 가격이 다른 곳보다 2배에서 10배 이상 높게 형성되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가령 지난달 19일 카이버네트워크의 빗썸 가격은 1,600원으로, 다른 거래소 1,180원에 비해 35% 가량 높았다.



공지가 나간 후 가격은 안정되는 모습이다. 3일 오후 4시 현재 빗썸의 비트코인 가격은 843만 3,000원으로 업비트 846만 원, 코인원 846만 7,000원보다 낮거나 비슷했다. 빗썸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한 미스릴은 전일 같은 시간에 비해 9.69% 하락한 615원에 거래됐다.

지난 6월 암호화폐 입출금 중단 이후 빗썸 내 비트코인 가격 변화. /빗썸 시세차트 캡쳐

빗썸은 입출금 재개를 공지한 지 7시간 뒤 “회원의 권리 신장과 보호를 위해 회사의 면책 범위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약관을 개정한다고 공지했다. 개정 사항은 회사의 면책사항과 손해배상 부분이다. 기존 약관 중에 ‘천재지변, 접속폭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되나,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다’는 문구 중에 ‘중과실’을 ‘과실’로 수정했다. 거래소의 책임범위를 넓힌 셈이다.

반면 ‘블록체인, 통신서비스 불량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장애’, ‘회원간 또는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거래를 한 경우’,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와 그 결과’에 대한 거래소 책임에 대해선 면책범위를 넓혔다. 개정 약관은 오는 10일부터 적용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 탈퇴도 가능하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원재연 기자
wonjaeyeon@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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