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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美 연방국세청에 고객 1만3,000명 개인정보 제공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건 패소에 따른 조치

세부항목은 공개하지 않아...시세차익 따른 자본이득세 부과될 듯

미국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연방국세청(IRS)에 과세를 위한 고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간) 1만 3,000명의 고객에게 이메일을 보내 “특정 부분의 정보만 IRS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어떤 정보를 보내는지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았다. 코인베이스는 “만약 정보제공에 우려된다면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코인베이스의 고객정보 제공은 지난해 IRS와 코인베이스 간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패소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IRS는 지난 2014년 암호화폐 소득세 신고 규정을 마련했으나 암호화폐 거래수익에 대한 자진신고는 소수에 그쳤다. IRS는 코인베이스에 890만 건의 거래 내용과 1만3,000명의 고객 정보를 요청했고 코인베이스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소송전으로 번진 사건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코인베이스에 연간 2만 달러 이상 암호화폐를 거래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IRS에 제공하라는 판결로 마무리 됐다.



IRS는 코인베이스에서 확보한 과세정보를 토대로 암호화폐 시세차익에 따른 자본이득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암호화폐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선 벌금부과도 검토 중이다.

/정윤주 인턴기자 yjoo@

정윤주 기자
yjo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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