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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신고 코인거래소 BTCC, 새 앱으로 불법영업 재개

차단 2개월만에 국내시장 우회 진입
기존 회원은 별도 가입 없이도 이용

‘BTCC 월렛(Wallet)’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왼쪽)과 원화 입금 화면. 원화 입금 화면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을 안내하고 있다.
‘BTCC 월렛(Wallet)’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왼쪽)과 원화 입금 화면. 원화 입금 화면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통한 송금을 안내하고 있다.

미신고 영업으로 앱 다운로드가 차단됐던 해외 코인거래소가 불과 2개월 만에 국내 시장에 우회 진입했다. 기존 지갑 앱에 가상화폐 거래 기능을 추가하고 막혔던 거래소 앱의 회원 정보와 원화 입금 기능을 연동해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간 것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로 6월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내려받기가 금지됐던 BTCC는 지난달부터 ‘BTCC 월렛(Wallet)’ 앱에서 가상화폐 현물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당초 가상화폐 보관·전송 등을 위한 지갑 앱이었지만 최근 현물 거래 기능을 추가하며 사실상 거래소 앱으로 탈바꿈했다. 앱마켓에서도 ‘비트코인 지갑 및 거래소’로 소개하며 380종 이상의 가상화폐 거래를 지원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기존 이용자를 그대로 흡수할 수 있도록 계정 정보도 연동했다. 차단된 BTCC 앱에서 사용하던 계정으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BTCC 월렛에 로그인할 수 있다. 거래 기능 역시 기존 거래소 앱과 유사하다. 현물 거래뿐 아니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엑스알피·솔라나 등의 최대 500배 레버리지 무기한 선물 거래도 지원한다.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국내 은행 계좌를 활용한 원화 입금 기능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가 안내된 국내 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하면 거래소 계정에 테더(USDT)가 충전되고 이를 가상화폐 거래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앱 단위의 사후 차단만으로는 해외 사업자의 우회 영업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앱이나 서비스 형태를 바꿀 때마다 이를 다시 적발해 차단해야 해 규제 공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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