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목록에서 다드·볼타·디스체인 등 이름조차 생소한 알트코인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상당수가 한때 국내에서 활발하게 거래됐지만 각종 논란 끝에 상장폐지돼 이제는 처분조차 쉽지 않은 종목들이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 가운데 선출직을 제외한 공직자 110명의 가상화폐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본인 명의로 가상화폐를 신고한 공직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신고한 가상화폐 종류는 총 22종에 달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형 가상화폐뿐 아니라 시가총액이 매우 작거나 현재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찾기 어려운 생소한 알트코인도 재산 목록에 다수 등장했다. 동승철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사무차장은 모멘텀 160개를 신고했다. 이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은 밀크 7만 1441.0700679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람이 10종이 넘는 알트코인을 신고한 사례도 있었다. 성희엽 전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다드와 디스체인·볼타·비트코인골드·비트코인에스브이·비트코인캐시·아튜브·에이피이앤에프티·위믹스·이더리움피오더블유·카이아·케이브이아이·테더·트론·폴스타코인·플로우 등 총 16종을 신고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과거 알트코인 투자 열풍을 타고 거래됐지만 각종 논란을 겪은 뒤 현재는 국내 거래소에서 자취를 감춘 가상화폐라는 점이다. 다드·디스체인·아튜브 등은 거래량 대부분이 국내 투자자에게 집중돼 이른바 ‘김치코인’으로 불렸던 종목들이다. 시세조종 의혹이나 해킹 등 보안사고, 프로젝트 운영 중단 등의 문제를 겪으며 거래 지원이 종료됐고 8종은 현재 국내 모든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상태다.
이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가상화폐가 고위공직자의 재산 목록에 무더기로 등장하면서 이들 코인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 전 부시장이 신고한 16종의 현재 평가액은 모두 합쳐 6000원에 불과하다. 다드 0.000051개, 볼타 0.0000828개, 비트코인골드 0.0000974개 등 상당수가 사실상 처분하기 어려운 극소량이다. 성 전 부시장 역시 재산 변동 사유에 “거래 없으며 매매할 수 없는 잔량”이라고 기재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에서는 가상화폐를 전량 매도하더라도 최소 주문 수량이나 수수료 등의 영향으로 극소량이 계정에 남는 경우가 있다”며 “이후 해당 가상화폐가 상장폐지되면서 남은 물량을 처분하지 못한 채 계정에 그대로 보유하게 된 것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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