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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ETH 곧 사라진다”…코인베이스 사칭 피싱

실제 미보유자에도 2억대 자산 안내
소각 시한 제시하며 상담·접속 유도

생성형AI 제작
생성형AI 제작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피싱 문자가 유포되고 있다. 실제 이더리움(ETH)을 보유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2억 원대 이더리움이 곧 소각된다는 내용이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용자에게 ‘미출금 ETH 자산 출금요청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 발신자는 코인베이스를 내세우며 수신자가 57.4ETH를 보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의 소각·폐기 예정일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발신자는 수신자가 57.4ETH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산 소각·폐기 예정일이 다가왔다고 안내했다. 독자 제공
코인베이스를 사칭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자메시지. 발신자는 수신자가 57.4ETH를 보유하고 있다며 자산 소각·폐기 예정일이 다가왔다고 안내했다. 독자 제공

문자에는 평가액이 약 2억 870만 원으로 적혀 있다. 소각 예정일은 24일로 제시했다. 소각을 원하지 않으면 상담사를 통해 취소를 요청하라고 안내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입출금 등 주요 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은 이용자는 실제로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의처로 제시된 인터넷 주소도 코인베이스 공식 홈페이지와 다른 도메인이다. 코인베이스는 공식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직원이 전화나 문자로 새 지갑 주소를 제공하거나 외부 주소로 가상화폐를 보내라고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누르지 말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위를 확인하라는 설명이다.

고객 자산을 임의로 소각한다는 설명도 국내 제도와 거리가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기 가상화폐와 이용자의 가상화폐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이용자가 맡긴 가상화폐와 같은 종류와 수량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일정 기간 출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소가 해당 자산을 임의로 소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자산 보관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가 국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과 원화 결제 지원,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피해 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며 거래 전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빼낸 뒤 추가 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이어가는 유사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거래소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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