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수탁 업체 비댁스(BDACS)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비댁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근거로 KRW1을 발행·상환할 수 있다고 백서에 명시했지만 정작 신고한 업무는 가상화폐 이전과 보관·관리 두 가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VASP 신고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했다는 비판과 함께 신고 말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금융 당국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22일 금융계와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비댁스는 올해 공개한 ‘KRW1 백서(2026)’에서 “KRW1은 비댁스가 기존의 VASP 신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 수리하에서 발행·상환한다”며 “KRW1의 발행 및 상환은 해당 신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금법상 VASP 신고제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신고·관리하는 제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하는 제도와는 성격이 다르다. 아직 국내에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상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별도의 제도도 마련되지 않았다.
VASP가 신고하는 업무는 △가상자산 매도·매수 △가상자산 간 교환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 보관·관리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으로 나뉜다. 8월 말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을 보면 비댁스가 신고한 것은 이 가운데 ‘이전’과 ‘보관·관리’ 두 항목뿐이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해놓고 이를 마치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상환까지 허용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정도라면 VASP 신고 말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원화와 KRW1 간 교환 과정도 쟁점으로 꼽힌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화와 KRW1의 교환이 개입되면 가상화폐 매매나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지만 비댁스는 해당 업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실제 사업 구조가 신고 범위를 넘어서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댁스가 KRW1을 설명하는 방식도 지난해와 달라졌다. 비댁스는 지난해 9월 메인넷이 아닌 테스트넷에서 KRW1을 발행한 뒤 당시 백서에서 “상업적 출시 이전의 기술적·운영적·규제적 개념증명(PoC) 단계”라고 밝혔다. 반면 올해 백서에서는 KRW1을 “실제로 운영 중인 상용 제품”으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제도권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댁스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도 해당 백서 문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백서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댁스는 앞서 본지에 “관련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해 제작한 것”이라며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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