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평가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디지털자산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평가 체계 마련에 나선다. 가상화폐가 결제와 송금 등 제도권 금융으로 영역을 넓히면서 준비자산과 상환 능력, 스마트 계약의 안정성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21일 여의도 콘래드 서울에서 첫 ‘디지털 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디지털금융 상품에 대한 평가 방향을 제시했다. 패트릭 윤 한국신용평가 사장은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투명성과 책임성, 안정성,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위험 정보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신평이 주목하는 분야는 스테이블코인이다. 같은 원화나 달러에 가치를 연동하더라도 발행사가 보유한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에 따라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 준비자산의 신용도와 시장 위험뿐 아니라 대규모 상환 요구에 대응할 유동성, 발행사 및 수탁 기관의 내부통제 등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큰화 금융 상품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발행자의 상환 능력이 같더라도 블록체인 장애나 스마트 계약 오류가 발생하면 원리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가 불분명하면 부도 발생 이후 투자금 회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신평은 플랫폼과 스마트 계약, 외부 요인 등을 디지털금융 상품에서 추가로 살펴야 할 위험으로 꼽았다.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맞춰 과세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화폐 과세를 현행대로 시행하기에는 제도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취득가액 산정과 자산 간 과세 형평성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거친 가상화폐는 매입 가격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현행 제도는 가상화폐 소득에서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반면 국내 상장 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 투자자의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디지털자산에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며 “과세 시기를 포함해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과세가 세 차례 유예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과세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이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과세를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등 새로운 거래 방식에 대해서도 과세 시점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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