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 113293000 (+0.13%)
  • ETH 3425000 (-0.87%)
  • XRP 1862 (-2.05%)
  • BCH 371600 (-3.93%)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CH 371600 (-3.93%)
  • BTC 113293000 (+0.13%)
  • ETH 3425000 (-0.87%)
  • XRP 1862 (-2.05%)
bithumb제공 bithumb제공

SEARCH

검색창 닫기

코인업계 “비댁스 가상자산사업자 면허 취소해야”

‘KRW1’ 발행·상환 근거로 활용
금융당국 “관련 사안 살펴볼 것”

비댁스의 기관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백서. 비댁스
비댁스의 기관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백서. 비댁스

디지털자산 수탁 업체 비댁스(BDACS)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비댁스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근거로 KRW1의 발행·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백서에 기재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VASP 면허를 박탈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가상화폐 업계의 불만이 확산하면서 금융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21일 금융계와 가상화폐 업계에서는 비댁스가 현행 VASP 신고제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VASP 신고제는 자금세탁방지(AML) 등을 위한 규제 체계로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와는 별개다. 국내에는 아직 원화 코인 관련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다. 특히 VASP 업무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 등으로 구분되는데 비댁스가 신고한 업무는 가상자산 이전과 보관·관리 두 항목뿐이다. 가상화폐 업계의 관계자는 “보관·관리 사업자로 신고해놓고 이를 마치 발행·상환까지 허용받은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VASP 신고 수리 취소까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원화와 KRW1의 교환이 개입되면 가상화폐 매매나 중개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데 비댁스는 해당 업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당국은 “(백서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