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TC 113280000 (-0.04%)
  • ETH 3421000 (-1.27%)
  • XRP 1861 (-2.36%)
  • BCH 371000 (-3.94%)
bithumb제공 bithumb제공
  • BCH 371000 (-3.94%)
  • BTC 113280000 (-0.04%)
  • ETH 3421000 (-1.27%)
  • XRP 1861 (-2.36%)
bithumb제공 bithumb제공

SEARCH

검색창 닫기

[단독]법제화 전인데…비댁스 “원화코인 발행” 표기 논란

VASP 신고로 발행·상환 백서명시
규율 미정 상황서 발행업 인가 오해

비댁스의 기관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백서. 비댁스
비댁스의 기관급 원화 스테이블코인 백서. 비댁스

디지털자산 수탁 업체 비댁스(BDACS)가 개념 검증 수준인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현행 규제에 맞춰 실제 발행 중인 것처럼 백서에 기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뤄지기 전인데도 이같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비댁스는 올해 공개한 ‘KRW1 백서(2026)’에서 “KRW1은 비댁스가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금융정보분석원(KoFIU) 수리하에서 발행·상환한다”며 “KRW1의 발행 및 상환은 해당 신고의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기존 VASP 신고와 원화 코인 발행인의 지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VASP는 가상화폐 매매·이전·보관·관리 등의 영업을 위해 FIU에 신고하는 제도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상환권에 대한 별도 규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백서만 보면 KRW1이 제도권 안에서 상용 발행·상환되는 상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 백서에서는 지난해와 달리 KRW1을 상용 제품으로 규정했다. 비댁스는 지난해 9월 메인넷이 아닌 테스트넷에서 KRW1을 발행했다. 당시 백서에도 “현재는 상업적 출시 이전의 기술적·운영적·규제적 개념증명(PoC) 단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백서에서는 KRW1을 “실제로 운영 중인 상용 제품”이라고 명시해 실제 상용 원화 코인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비댁스 지분을 보유한 우리은행 역시 해당 백서 문구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VASP 신고는 가상화폐의 보관·관리 등 신고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상환 및 준비자산 운용과 관련된 발행업까지 인가받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지분이 있는 우리은행 역시 이 같은 부분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비댁스 측은 “관련 규제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해 제작한 것”이라며 “현 상황과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 저작권자 ⓒ 디센터,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메일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