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트코인(BTC) 전략비축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낸다.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재무부에 모아 최소 20년간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5일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공개한 일정에 따르면 H.R. 8957 ‘2026년 미국 비축 현대화법’은 16일(현지시간) 마크업 안건에 오른다. 마크업은 법안을 심의·수정한 뒤 위원회 표결을 진행하는 절차다.
H.R.8957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만든 비트코인 전략비축을 연방법에 근거한 제도로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재무장관은 180일 안에 재무부 내에 전략 비트코인 비축과 디지털자산 비축고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연방정부가 소유하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정해지지 않은 ‘적격 비트코인’은 전략비축으로 옮긴다. 비트코인 이외의 적격 디지털자산은 별도 비축고에서 관리한다. 각 연방기관은 보유하거나 압류한 비트코인과 디지털자산 내역을 법 시행 후 60일 안에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전략비축에 들어간 비트코인은 장기간 시장에서 묶인다. 법 시행일부터 최소 20년 동안 매각이나 교환, 경매,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보유기간이 끝나기 2년 전에는 재무장관이 계속 보유할지 일부를 처분할지를 의회에 권고해야 한다. 보유기간이 끝난 뒤에는 재무장관이 2년 동안 비축자산의 최대 10%를 매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정부의 비트코인 추가 확보 방식은 5월 발의된 원안보다 보수적으로 바뀌었다.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대체 수정안에서는 연방준비은행이 재무부에 보내는 잉여금이나 미국 정부가 보유한 금의 장부가격을 높여 생기는 평가차익을 비트코인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삭제됐다. 세금이나 관세 수입, 기부·유증을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빠졌다.
대신 수정안에는 비트코인 외 정부 보유 디지털자산을 팔거나 교환해 비트코인을 확보하는 방안이 남았다. 민·형사상 몰수나 벌금·합의를 통해 비트코인을 확보하거나 주정부·민간기업·해외 파트너와 협력하는 방식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법 시행 후 180일 안에 이 같은 방식의 위험과 비용, 잠재적 편익을 분석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수정안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 빚을 내거나 세금을 새로 걷고, 재정적자를 늘리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보유한 디지털자산이나 다른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금지했다. 비트코인 외 디지털자산을 팔아 전략비축의 비트코인을 늘리는 방안도 수정안에서 빠졌다. 원안은 디지털자산 비축고의 자산을 처분해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거나 국가부채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수정안은 처분 대금을 비축 관리비에 우선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부채를 줄이는 데 쓰도록 했다.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 현황은 준비금 증명(Proof of Reserve) 방식으로 공개한다. 재무장관은 전략비축의 전체 보유량과 거래 내역, 개인키 통제 현황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내야 한다. 암호학적 검증에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제3자 감사도 거치도록 했다.
법안이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사,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는다. 최종 통과되면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비축은 행정부 정책에서 연방법에 근거한 제도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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