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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코인채굴·예치 보상...처분때 과세

미 하원, 가상화폐 세제 손질
국내선 “코인과세 연기” 요구
국민청원 동의 5만 명 넘어서

생성형AI 제작
생성형AI 제작

미국이 채굴과 예치(스테이킹) 대가로 얻은 코인의 과세시점을 매도 때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16일 가상화폐 과세 관련 법안을 심의 수정한다.

현재 미 국세청(IRS)는 채굴로 얻은 가상화폐는 수령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소득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스테이킹 보상도 납세자가 토큰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에 포함한다.

미 하원이 지침을 바꾸게 되면 과세 시점을 코인을 처분할 때까지 늦출 수 있다. 또한 해당 소득은 자본이득이 아닌 일반소득으로 분류된다. 다만 민주당이 보상에만 과세지점을 늦춰주면 기존 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미 의회는 손실이 난 가상화폐 매도 시점 전후 30일 내 실질적으로 같은 자산을 다시 사들이면 손실을 바로 공제하지 못하도록 막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가상화폐 과세를 손봐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1일 공개된 ‘코인과세 2년 유예에 관한 청원’의 동의자는 14일 오후 2시 기준 5만 1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 후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가상화폐 과세에 반대하는 청원이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올 5월에는 가상화폐 과세 자체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공개 약 일주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후 국회 논의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청원은 회부된 지 약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국회법상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심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을 불과 100여 일 앞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를 다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급변하는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주식 등 다른 자산 과세와 형평성이 맞는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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