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비트겟이 한국어 고객지원부터 마케팅, VIP 관리, 기관 영업까지 관련 인력을 잇달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당국이 한국어 서비스와 한국인 대상 마케팅 등을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고 있는 만큼 비트겟의 채용 확대가 국내 영업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비트겟 채용 홈페이지에는 한국어 관련 직무 채용공고가 5개 올라와 있다. 한국어 VIP 인앱 채팅 고객지원, 한국어 가능 운영 매니저, 한국어 가능 VIP 고객관계 관리자, 한국어 가능 사업개발 매니저, 기관 대상 사업개발 매니저 등이다. 고객지원뿐 아니라 운영, 고액 고객 관리, 개인·기관 영업까지 채용 범위가 확대돼 있다.
업무 내용도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는다. 운영 매니저는 신규 이용자 유치와 거래 증가를 추진하고 VIP 고객관계 관리자는 고액 고객의 거래 데이터와 자산 현황을 관리한다. 사업개발 매니저는 동아시아 지역 인플루언서와 제휴사,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발굴해 거래량 확대를 맡는다. 기관 대상 사업개발 매니저는 마켓메이커와 브로커 등 잠재 고객을 발굴하고 계약 체결과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거래량 확대를 담당한다.
문제는 비트겟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FIU에 따르면 8월 31일 기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9곳이다. 비트겟은 신고 사업자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날 기준 비트겟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모두 다운로드 가능하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할 경우 FIU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해외 사업자의 국내 영업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여부와 원화결제 지원 여부,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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