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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적발…DAXA 경찰 수사 의뢰

한국어·원화 표시로 국내 영업
리워드 제공 등 모객 정황 확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로고

한국어 서비스와 원화 가격 표시 등을 내세워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영업해 온 미신고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4곳이 적발됐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이어온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4곳을 적발해 8월 3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DAXA 조사 결과 이들 거래소는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거래 가격을 원화(KRW)로 환산해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그인이나 입금, 거래량 등에 따라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나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이용자를 유치한 정황도 확인됐다.

해외에 서버나 본사를 두고 있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국내 특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미신고 해외 거래소는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방지(AML)나 이용자 보호 체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게 DAXA의 설명이다. 출금 중단이나 서비스 종료,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해도 국내 법 체계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불법 사업자로 인한 시장 혼란을 막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감시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DAXA는 6월에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들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진행해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신고 해외 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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